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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0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인 ‘C’ 의 업주로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 매수 남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A나 여종업원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5. 경 광주 서구 D 건물 414호에서 종업원인 E( 여, 일명 F) 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인 G(39 세 )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광주 서구 H 오피스텔 849호 및 D 건물 414호에서 종업원인 4명의 여성으로 하여금 불상의 성 매수 남과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을 받고 그 중 9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 A는 2016. 4. 경, 피고인 B은 2016년 여름 경 여종업원 I이 고등학생으로 청소년 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6. 7. 17. 경 D 건물 414호에서 I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인 J(34 세) 와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I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6. 4.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년 여름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위 I로 하여금 불상의 성 매수 남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사건 송치, 각 계좌거래 내역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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