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15 2017도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