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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7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 06:30경 서울 도봉구 W에 있는 ‘X’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Y(가명, 여, 21세)과 피해자의 일행인 Z 사이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우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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