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31. 선고 2016가단22228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6가단22228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1. 31.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696,965원 및 그 중 108,557,272원에 대하여는 2015. 11. 10.부터 2016. 1. 31.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2016. 8. 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015. 7. 8.자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7. 8. 접수 제588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11. 25. 피고 회사가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만일 피고 회사가 전북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 완료일까지 신용보증기금 소정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위 연체이율은 2016. 1. 31.까지 연 12%, 그 이후 연 10%로 정해져 있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5. 11, 10. 전북은행에 147,091,973원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47,091,973원 중 수차례에 걸쳐 합계 38,534,701원을 회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확정손해금 1,139,693원이 발생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8. 피고 C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한 후, 인천지방법원 2015. 7. 8. 접수 제58819호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109,696,965원{= 보증 채무이행 잔액 108,557,272원(=147,091,973-38,534,701)+확정손해금 1,139,693원) 및 그 중 보증채무이행 잔액 108,557,272원(=147,091,973-38,534,701)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5. 11. 10.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인 2016. 8. 9.까지는 연 10%의 각 약정지연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관하여 타인과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마쳐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한 것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후인 2015. 11. 10.이나, 위 매매예약 당시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은 피고 회사의 지입차주로서 피고 회사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여 주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권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다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의 형인 소외 D가 2015. 2. 3. 8,500만 원을 피고 회사 앞으로 송금하고(다만, 위 8,500만 원은 피고 D가 2015. 2. 2. 피고 C 소유의 '나주시 E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외 나주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대출받아 지급한 것이다), 피고 C 역시 2015. 2. 3. 피고 회사 앞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위 돈은 소외 D가 2015. 2. 2. 피고 C에게 송금하여 준 2,000만 원 중 일부이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을다 제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C 사이에 대여금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자금여력이 없는 지입차주가 자신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서까지 이를 지입회사에 대여하여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위 대여일로부터 5개월이나 지난 뒤에서야 지입회사의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점 및 위와 같은 대여금 약정에 있어서 따로 명시적인 이자약정이 없었다는 점도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가사 피고 C의 주장과 같은 대여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에 전북은행 등 여러 곳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위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위 피고를 괴롭힐 의도로 제기한 부당한 소송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위 피고를 괴롭힐 의도로 제기한 부당한 소송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판사 이원근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