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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9 2016고단73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 피고인 A은 2011. 2. 14. 경부터 2015. 6. 13.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함 )에서 휴대전화 불량품을 폐기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 B는 위 A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으로서 그 역시 2015. 4. 30. 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G는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액정 부품을 지급 받아 이를 조립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진주시 H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수리하는 업체인 ‘I’ 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바카라 등 도박을 하여 약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위 G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액정을 절취하여 이를 타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20:00 경 위 G 자재 과 창고에서 시가 14,28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액정( 터치 패널) 70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회사 및 위 회사에서 휴대전화 액정을 운반하는 J 탑 차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1,27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바카라 등 도박을 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5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창고에서 휴대전화 액정을 반출하여 G로 운반하는 J 포터Ⅱ 화물 차의 적재함에 몰래 들어가 액정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4. 19:00 경 구미시 K에 있는 ‘L 모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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