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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5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비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부터 같은 달 26.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다수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C 카페인 ‘D’에 자신이 구입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에서 제조하고 유통한 애완동물 간식인 ‘F’에서 사실은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라는 제목으로 해당 제품에 이물질(오미자 원물)이 나왔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제품의 스틱에 구멍을 내어 오미자씨를 임의로 넣은 후 개봉하는 동영상 및 사진을 올려, 제품을 개봉하니 이물질인 오미자씨앗이 나왔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게시물, 피의자 작성 게시물 및 댓글, 피의자 작성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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