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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9.7. 선고 2020도9310 판결
강간미수
사건

2020도9310 강간미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한성록, 김윤형, 정나나, 한영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노2017 판결

판결선고

2020. 9.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반성문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심신미약, 취업제한명령에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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