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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9도15313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3년의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성폭력치료강의 및 취업제한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노래클럽 방 안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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