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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15 2018노322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일 근로 수당 180만 원의 지급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 자로부터 휴일 근로 수당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비리(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사실 )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피해 자가 인근 식당으로 피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도구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공포심과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보이고, 자칫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을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시인하였고, 원심에서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약 5개월 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휴일 근로 수당을 면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하자 충동적ㆍ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또한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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