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나200229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각주 1 번의 “2012나10329”를 “2012나103297”로 고치고, 10쪽 10행의 “ 어려운 점” 다음에 “④ 원고는 2013. 4. 23.자 조합총회에서 종전규약 제36조 제5호를 삭제한 것은 지주공동사업의 근간인 등가배분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합규약 제36조 제1호가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1 조합원에게 주택 및 상가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가 대비 등가배분하여 공급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등가배분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기는 하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2013. 4. 23.자 조합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규약 개정의 건 을 의결하여 조합규약 제36조 제1호 단서로 “단, 조합과 조합원 간 아파트 및 상가배분에 관한 개별약정, 확약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를 추가함으로써 피고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아파트 및 상가 배분에 관한 개별약정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하도록 조합규약을 변경하였고, 한편 을가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경 피고 조합에게 ‘2003년도에 제출한 개발동의확약서상 상가 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318호와 지하 110호를 확정하고 분양면적 증감 및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08. 2.경에도 피고 조합, 푸른도시와 사이에 상가 구획도와 면적을 확인한 후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가배분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