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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9 2016나50621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법원은 2015. 11. 24. 원고에게 고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 1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는 물론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위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5. 12. 21.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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