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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23 2016고단1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김 포 창고에 본 더치 츄리닝 의류 2,800 세트가 있다.

그 물건을 1억 4,000만원에 넘길 테니 계약을 체결하자. 본 더치 츄리닝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상품 판매 시 상표 등 기타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내가 지금 돈이 좀 급하니 먼저 계약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김 포 창고에 보관된 본 더 치 의류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저축은행에 대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소유권에 대하여 여러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 판매 허가증이 없어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어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6. 경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만 원, 2015. 6. 19. 경 1,4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H, I 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품매매 계약서, 입금 내역서, 거래 명세표, 전자 세금 계산서, 입금 확인 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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