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 내지 15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C 부근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D의 E 렉스턴 차량 내에서, D로부터 대마 약 60g를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위 D 등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660g을 합계 650만원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안성시 F 부근 노상에서 B에게 대마 약 60g를 6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9.경까지 위 B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360g을 합계 420만원에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12. 21:10경 안성시 G원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냉장고 냉동실 안에 대마 약 343g를 위 B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안성시 F 부근 노상에서 A에게 대마 약 60g를 6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9.경까지 위 A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360g을 합계 420만원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병원’ K호실에서 L에게 대마 10g를 현금 40만원을 주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위 L 등에게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81g를 합계 972만원에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11. 19:00경 안성시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