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음주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진단받고 오랜 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받으면서 환청이나 환시 등 정신질환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소주를 7병가량 마셨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장소로 오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주취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한 전력이 있는 등 술을 마실 경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타인을 해치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취상태를 자초한 점, 비록 피고인이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친구들과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모텔이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인 이상, 위와 같이 자초된 주취상태로 인하여 야기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규정인 형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심판결서의 양형 이유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