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79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