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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6 2016고단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소재 피해자 B와 동업하던 상호 불상의 업소에서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C에게 투자하여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4.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2,500만원, 같은 날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투자하여 매월 3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사 이체 출금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음,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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