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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3 2017노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 절도죄와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하단 부분에 “1. 코트 넷 사건 검색 결과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및 손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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