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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7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서 공개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이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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