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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노34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고액이고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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