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2. 1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성결대사거리 도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4. 13.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4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음주운전은 약 60분 후에, 음주측정은 약 108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바, 원고의 음주운전 시기는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후 측정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 최고수준이 갓 지난 시각의 수치이므로, 위 혈중알콜농도는 원고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표시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아들의 취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인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마친 후 휴대폰이 고장 나는 바람에 대리기사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는 D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조합전임 총무로 근무 중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퇴사할 위험이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처와 자, 노모와 동생(발달장애 2급)을 부양 중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혈중알콜농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한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