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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8 2018고단3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상호 없이 개인적으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은 제주시 D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E’이라는 상호로 두부 제작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려고 준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E’ 운영 예정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80만 원을 주면 수납장과 현관장, 책장을 제작해서 설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상호 없이 개인적으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가구 대금 명목으로 176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수사를 받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가구 제작 또는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구 설치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에 가구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 같은 해

2.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 같은 해

3. 10.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해

3. 15.경 추가비용 명목으로 210만 원, 같은 해

3. 29.경 잔금 명목으로 40만 원 합계 1,0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6.경 위 ‘E’ 운영 예정지에서, 피해자 C에게 '968만 원을 주면 수납장과 주방가구를 제작해서 설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상호 없이 개인적으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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