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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510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일부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교원대학교는 대한민국이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이다.

나. 피고는 한국교원대학교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의 동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기성회비를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의 각 회장은 한국교원대학교 소속 수입징수관과의 공동명의로 신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기성회비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다. 위 고지서에는 위 수입징수관이 수납할 입학금, 수업료와 기성회장이 수납할 기성회비의 각 세부 항목의 금액이 구분되어 있었고, 납부기간과 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의 규약에는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보호자(이하 ‘학부모’라 한다)를 기성회의 보통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마. 원고들은 한국교원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들로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기성회비 납부내역은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교원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법령상 근거 없이 원고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여 왔다.

설령 기성회비 징수의 실정법적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반세기 가까이 기성회비의 수수가 반복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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