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나20869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부터 본다.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동경지점장으로서 각종 법규 및 피고 내규를 준수하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① 이 사건 대출금인 일본국 통화 1억 5,000만 엔(이하 ‘엔’이라고만 표시한다) 중 84,633,000엔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아닌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되도록 하였고, ② 이 사건 대출 이전에 그 담보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평가된 885만 엔 또는 다이와부동산감정 주식회사가 감정평가한 원가법 기준 1억 3,600만 엔(수익환원법을 적용하면 1억 4,900만 엔)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회사에게 1억 5,000만 엔을 대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정평가사와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억 2,000만 엔의 과대평가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대출의 잔여 원금 1억 엔에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회수한 24,590,012엔(= 낙찰대금 22,820,012엔 낙찰자 보증금 177만 엔)을 공제한 75,409,988엔(= 1억 엔 - 24,590,012엔)과 이에 대하여 최초 대출일인 2010. 11.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 내부규정에서 정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예금계좌에 대체 입금하도록 한 것'은 원칙일 뿐이어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대출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