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C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여 2015. 4. 6. 경 이혼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C 와 2014. 2. 경부터 교제하여 2016. 1. 경 혼인한 사람이다.
1. D 오피스텔 앞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말경 내지 10. 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 중인 D 오피스텔 앞 슈퍼마켓, 포장마차 등을 돌아다니면서 슈퍼마켓 주인 성명 불상자, 포장마차 주인 G, 포장마차 손님 H 등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 이 사람을 아느냐,
이 사람이 내 처와 간통을 저지르고 D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의정부 교도소 접견 대기실 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8. 10:00 경 의정부시 송 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 접견 대기실에서 다른 접견 대기자들이 있음에도 위 C와 피해자 F의 어머니 I에게 ‘ 당신 아들은 사기꾼 범죄자에 가정파괴범이고 군 불명예 전역한 자이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군을 정상적으로 전역한 사람일 뿐 불명예 전역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I, C 각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녹취 요지) [ 공소사실 제 1 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간통하였다고
적시한 점) 을 보면, 피고인에게 명의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사회 상규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