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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6:53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남명플럼빌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에서, 웅천 방면에서 두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측 주시의무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7세)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4.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혈종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가 뜨기 전 새벽녘의 어두운 시간대에 차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기사로 30년을 일해 오면서 이 사건 이외에 달리 교통사고를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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