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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I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김치, 투표용지, 뇌경색으로 쓰러져 혼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관리 요청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N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J이 사과하러 오겠다고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심한 말을 좀 하였을 뿐이고, 공무원들에게 처와 딸을 찾아달라고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D, E의 각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경부터 친딸인 D, E을 수시로 폭행하였으며, D가 가출한 이후인 2008. 11.경부터 E이 가출한 2011. 11.경까지 사이에는 E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J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7.경부터 2013. 1. 4.경까지 사이 I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공무원인 J에게 “집을 나간 처와 딸을 찾아달라”며 욕설을 하고, “가방에 염산이 들어 있고, 염산을 들고 가서 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J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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