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①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설치한 침출수 처리시설이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232 | 지방 | 2015-11-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232 (2015. 11. 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 취득 후 야적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② 이 건 토지에 설치한 침출수 처리시설 등은 이 건 토지의 준공 승인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산업단지의 조성 공사가 끝난 후에 신ㆍ증축한 산업용 건축물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2.10. 폐기물(산업쓰레기)매립장과 인근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한OOO가 조성한 산업단지 내 토지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끝난 후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이 건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거나 방치하고 있다고 보아 2015.6.17.그 취득가격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폐기물처리시설(폐합성수지 등을 소각하여 스팀과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시설, 이하 “이 건 소각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소각시설 신축(설치)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폐기물관리법」제54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그 설치를허가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인 이 건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특례 제한법」제78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이 건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기반시설인 침출수 집수 및 이송시설과 그 처리시설(침출수정화시설)인 건축물 452.0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처분청이 관련 법령 상 매립지인 이 건 토지에는일정기간동안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거부하여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 있는 것일 뿐 이 건 건축물과 침출수집수시설 등은 청구법인이 신축 또는 설치하여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직접 사용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립에 따른 준공 승인을 받기전인2010.3.11. 처분청에 이 건 소각시설의 설치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의 저촉을 이유로 불허가하였음을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이 건 소각시설의 설치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그 후 이 건 소각시설을신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을OOO등에게 야적장 용도로 임대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설치한 침출수 처리를 위한 시설은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된 시설인 이 건 소각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부대시설만 설치한 경우로서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데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설치한 침출수 처리시설이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5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 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립의 방법에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사용할 수 없음)와 개발지구 내 중요유적이 출토되어 사적(史蹟)으로 보존될 경우에 동 지역을 가목의 녹지비율에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1.17.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건설업, 제조업(고압가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처분청은 2007년 10월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던 중인 2010.3.11. 이 건 소각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사전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3.30. 이 건 소각시설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은기초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산업단지로 조성중인 이 건 토지 내에 침출수처리공, 가스배제공 등 환경 관리중인 시설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이 건 소각시설 설치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11.2.10. 산업단지 내 토지의 면적을 당초 139,148㎡에서 137,691.3㎡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 <표1>과 동일한 내용으로산업단지 내 토지의 준공을 승인하였으며, 이 건 토지(122,192.4㎡)는 준공승인된 산업단지 내 토지에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기부채납한 토지(도로 등) 15,498.9㎡를 제외한 토지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 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산업단지조성공사가 끝난 후인 2012.5.7.처분청에 이 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하는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6.4「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4조 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이 건 토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보아청구법인의 이 건 소각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5.4.9.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2008년도에 신축한이 건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이기는 하나 폐기물 매립에 따른침출수 처리장으로서 이 건 토지의준공일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OOO에 야적장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등을 통하여 확인한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임대료 현황은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8)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 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7호로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 각 호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한지 못한데 「지방세특례 제한법」제78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그 입법취지, 이 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법령상·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이 건 토지의 준공 승인(취득) 이전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소각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이 건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2012.5.27.)의 내용이 2010.3.11. 제출한 이 건 소각시설의 설치승인서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토지를 OOO 등에 임대하였으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사실상 야적장 토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 제한법」제78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 제한법」제78조 제3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후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신·증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29조 제2호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등을 위한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신축하고자 한 이 건 소각시설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설치한 침출수 처리시설은 산업용 건축물이 아니라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 용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설령 침출수 처리를위한 이 건 건축물 및 침출수 처리시설이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준공 승인 이전에 이 건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건축물 등은 산업단지의 조성 공사가 끝난 후에 신·증축한 산업용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등이 「지방세특례 제한법」제78조 제3항의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