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1 2015가단1005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9.부터, 피고 C은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B, C, D, E, F,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들(이하 본항에서 ‘피고들’이라고만 칭한다)은 2012년 말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무단으로 원고의 저작물인 ‘Z’을 블로그, 웹하드사이트 게시판 등에 업로드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로 각 500만 원(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상한 금액인 5,000만 원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한 판단 ㈎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경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Z’ 전 22권의 소설(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

)을 저작하여 판매하여 온 저작권자이다. 2) 피고들은 2012년 말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무단으로 이 사건 소설 파일을 블로그, 웹하드사이트 게시판 등에 업로드하였다.

3) 원고가 피고들의 위 2)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4 이에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3. 10. 30. 피고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8. 9. 피고 K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2013. 10. 28. 피고 M에 대하여 각 저작권 침해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인식이 미약한 미성년자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 각하처분을 하였고, ② 전주지방검찰청은 2013. 4. 29. 피고 B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3. 4. 26. 피고 D에 대하여, 대구서부지방검찰청은 2013. 11. 25. 피고 F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3. 8. 13. 피고 H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3. 6. 20. 피고 J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은 2013. 7. 9. 피고 L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