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4노4776
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피해자 G, I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피고인들이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피해자 G, I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