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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3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경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에 종사하였던 D와 공모하여, 2009. 1. 25.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세무서 사무실에서, D가 2008.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효성건업 주식회사에 5,312만 원 상당, 예당종합건설 주식회사에 8,900만 원 상당, E회사에 40,560만 원 상당, F회사에 7,260만 원 상당, G회사에 10,090만 원 상당의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D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가 2008.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현기로부터 37,720만 원 상당, 범창정밀 주식회사로부터 43,140만 원 상당, 파트피아 주식회사로부터 35,150만 원 상당의 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수원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피고발인별 범죄사실, 조사보고서(수원세무서 공무원)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08년 2기)(증거목록 순번 12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2008년 2기)(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11조의2 제2항(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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