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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326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경 피해자 C과 인천 남동구 D 건물 4 층에 있는 ‘E’ 피트 니스센터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피트 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트 니스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트 니스센터의 회원인 F, G, H, 트레이너인 I 등에게 ‘ 피해 자가 센터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횡령한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문자 메세지 내역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96 쪽, 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업무상 횡령 피의사건의 공람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의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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