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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9. 26.자 2012라57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채권자(탈퇴)

파산자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채권자승계참가인,항고인겸상대방

주식회사 케이앤알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인상)

채무자,상대방겸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주문

1. 채권자와 채무자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2씩 부담한다.

1. 신청취지

채권자 승계참가인 : 채권자(탈퇴)와 채무자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3카합110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이 2003. 1.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채무자 :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탈퇴)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2. 채권자 승계참가인의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인가한다.

3. 채무자의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상 소명되는 기초사실

가. 채권자(탈퇴)는 채무자를 상대로 1999. 8. 3.자 대여금 채권 425,103,08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카합110호 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03. 1. 27. 이를 받아들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나. 채무자는 대전지방법원 2005카합1385호 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06. 5. 30.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1, 2층 각 246.4㎡는 유치원의 원지 내지 원사로서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지층 246.4㎡(이하 ‘이 사건 지층 부분’이라 한다)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제자들교회’로 사용되고 있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

다. 이후 채무자는 이 사건 지층 부분이 2007. 11. 9. 이후에는 유치원 원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07카합1547호 , 2008카합289 , 2010카합463호 ), 위 법원은 이 사건 지층 부분이 그 가압류결정 당시 위 ‘제자들교회’로 사용되고 있었던 이상 그 이후 이 사건 지층 부분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의 규정 취지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가압류결정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채무자는 또다시 이 사건 지층 부분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유치원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지층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1카합456호 ), 그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라. 채권자(탈퇴)는 2011. 9. 23. 채권자 승계참가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2011. 10. 19. 채무자에게 발송되어 그 무렵 송달되었다. 채권자 승계참가인은 2011. 10. 27. 대전지방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채권자(탈퇴)는 2011. 10. 28. 소송탈퇴하였으며 채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2. 항고 이유의 요지

가. 채권자 승계참가인의 항고이유

1) 이 사건 지층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 부분과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용도 역시 지층은 교회라는 독립된 상태였기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층 부분에만 가압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가압류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는 수단이기도 한 점, 장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원의 지정이 해제될 경우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채무자의 항고이유

제1심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에 120,000,000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부가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적법 여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1~2층 각 246.4㎡는 유치원의 원지, 원사로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지층 246.4㎡는 유치원이 아니라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제자들교회’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소명된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이 강제집행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목적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중 교지·교사·체육장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원지·원사·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 또는 설립인가 이후에 원지·원사·유원장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원지·원사·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4. 4.자 2010마1967 결정 등 참조).

앞선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1~2층 각 246.4㎡에 관한 부분은 사립학교법상의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가압류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지층 부분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가압류가 무효이고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지층 부분에 관한 가압류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권자는 이 사건 지층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일물일권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일부에 관한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1개의 구분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건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층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과 층으로 구분되어 있어 일견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외부에서 이 사건 지층으로 출입할 수 있는 독자적인 통로가 없어서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하여 교실과 화장실을 지나 지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통해서만 이 사건 지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용상의 독립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서 등록하였다는 등의 구분행위로 추단될 만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층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채권자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라는 목적이 있고 장차 유치원의 지정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심리적인 압박은 적법한 가압류의 전제 하에서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유치원 지정의 해제 가능성에 관하여는 그 소명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제1심이 가압류취소에 부가한 담보제공 조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항 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할 경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가압류취소를 위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가압류의 취소 자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채무자의 변제의지 및 자력, 채권자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로 입을 수 있는 손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제1심이 이 사건 가압류취소에 부가한 담보가 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로 입을 채권자의 손해를 감안하면 120,000,000원의 담보는 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민유숙(재판장) 성기권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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