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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691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4,545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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