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691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4,545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4,545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