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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0389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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