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30 2018가단199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