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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무역회사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할 계좌를 일주일간 빌려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상으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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