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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1 2016가단57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6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10. 1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 을 6호증에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29. 피고로부터 시흥시 B건물 지하 107호 (주)C D점 공사를 54,769,000원에 도급받아 2016. 2. 10. 완공한 사실, 공사대금으로 A이 일부 1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잔액 44,769,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다툼에 대한 판단

가. 계약의 효력에 관한 주장 1)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건축주인 (주)C이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가 공사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도 자금이 마련될지가 불분명하여 피고가 공사대금의 50%인 계약금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결국 자금 확보에 실패하였다는 점을 2015. 12. 30. (주)C의 대표자 A에게 통보하면서 원고에게도 전달하도록 하여 원고도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점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정지조건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C과의 새 공사계약 체결에 의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효 주장 피고는, 공사대금의 50%를 계약금으로 하였음에도 계약금 지급 없이 원고가 공사를 시작한 점, 공사 기간은 2016. 1. 12.까지인데 공사가 2016. 2. 10. 완공되고도 피고에게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다가 (주)C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와의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뒤늦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점, 공사 진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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