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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3433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6층 부분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5. 3.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6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 임대차기간: 계약일부터 2017. 3. 14.까지 24개월간 (2)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3) 월 차임: 5,340,000원, 매월 말일 임대인 계좌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 임대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될 시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관리유지비: 1,260,000원, 매월 15일 별도 계좌로 입금.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다.

피고는 위 건물 관리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은 20일 내에 대출받아 지급할 것이니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이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받아 ‘D’이라는 사업체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가 그 후 약속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관리인 C을 통해 피고에게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최고하고, 미지급시 퇴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설령 유효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및 4개월간의 차임을 미납하였으니 퇴거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고, 그 통지서가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10, 9, 2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7.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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