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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8 2015가합12869
재단법인설립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 20. 전남 무안군 D 등 2필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봉안당 유골안치단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족하여 피고로부터 1,400,000,000원을 투자받았고, 그 후 2009년경 피고로부터 980,000,000원을 차용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2010. 4. 8. ‘E’이라는 상호로 납골당을 개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원고는 2009. 11. 18. 피고의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납골당 건물 2개동에 대한 각 원고의 지분 35/100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지분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원고는 2010. 3. 9. 위 투자금 중 960,000,000원에 관하여 봉안단 유골안치단 1,200기로 대물변제하였다.

원고는 2010. 11. 23. 피고에 대한 차용금 980,000,000원과 투자금 잔액 44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납골당 건물 2개동의 각 지분 15/100, 그 부지인 2필지의 각 지분 50/100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1. 27. 위 차용금 980,000,000원과 투자금 잔액 440,000,000원을 봉안당 유골안치단으로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인증서를 작성하면서 ① 이 사건 납골당에 이미 설치신고 수리된 봉안당 5,000기와 설치신고가 미수리된 봉안당 8,000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고, ② 각자의 몫으로 배분된 봉안당 안치단을 분양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며, ③ 그 구성원은 총 5인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각 2인씩 선정하고 나머지 1명은 고문변호사 또는 공인 1명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④ 이사장직은 2년씩 돌아가면서 역임하되 상임이사직은 원고와 피고가 각 1인씩 선임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몫으로 배분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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