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52936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