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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8 2018고단67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B과 피고인은 2017. 11. 24. 경 사천시 삼천포에 있는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 가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데, 당장 휴대폰 요금을 낼 돈도 없다.

먼저 300만 원씩 가불을 해 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동 피고인 B과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가요 주점에서 일을 하여 피해자에게 선 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동 피고인 B과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24. 공동 피고인 B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공동 피고인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명서

1. 각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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