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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5.27. 선고 2005두7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사건

2005두746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듀폰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누1709 판결

판결선고

2005. 5.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이라 함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의 원칙에서 볼 때,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별도의 거래거절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처럼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실효성의 확보 수단으로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만,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 · 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의 모회사인 미국 소재 이 아이 듀퐁사(E. I. DuPont De Nemours and Company)와 공동으로 모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소외 팹텍 인코포레이티드(Fab-Teck Incorporated; 이하 '팹텍'이라 한다)의 거듭된 요청을 결국 받아들여 2001. 10. 17.경 소외 우진설비 주식회사(이하 ‘우진설비'라 한다)에 대한 판시 불소수지제품(ETFE, Etylen Tetra Fluoro Etylene) 표준제품(제품번호 : 532-6006/532-6110)의 판매를 갑자기 중단한 행위는 국내시장 등에서 편텍의 경쟁 사업자인 우진설비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의 동기나 경위와 경제적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측의 이러한 공급 중단행위는 우진설비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인격, 거래거절의 성립요건이나 주체, 공정거래 저해성, 계속적 거래관계의 성립, 의사표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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