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999
유골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B 종중에서는 조상들의 유골을 화장을 한 뒤 논산시 C에 있는 위 종중 가족묘 납골당 내 유골함에 안치하고 매년 제사를 지내며 숭경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위 납골당에서, 위와 같이 안치된 유골함 27개를 꺼낸 뒤 부근 절벽 아래로 전부 던지고 깨뜨려 위 종중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자료(유골함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몸이 아프고 10여년간 악몽을 꾸어 그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유족을 대표하여 고소한 D와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