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하이마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텀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향후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행위를 감시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