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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1. 21. 선고 74나91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314]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와 청구의 상대방

판결요지

신원보증인 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고가 임의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다른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61.11.16. 선고 4293민상888 판결 (판례카아드 6838호,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1조(6)648면) 1962.8.30. 선고 62다313 판결 (판례카아드 7444호,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1조(8)649면)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0,000원과 이에 대한 1973.9.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4·6, 갑 제5,9,13호증의 각 1,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0,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4호증의 2,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2·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11호증의 각 1·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2,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3(1심 공동피고)이 1969.6.19. 원고조합의 상무대리로 입사하여, 이래 원고조합 (이름 생략)지소의 담보물의 감정, 대출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피고가 같은날 소외 3이 재직중 원고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동인의 신원보증인이 된 사실, 소외 3은 위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던중 1969.7.10. 장차 원고조합이 할 금원대출의 담보물이 될 소외 4소유의 별지목록 1,2표시 부동산과 소외 5 소유의 별지목록 3 내지 6표시 부동산의 싯가를 감정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조합의 감정규정에 따라 대상물건의 위치, 기타의 입지조건, 현황 주위환경등 제반사정을 정확히 조사하여 싯가 감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위 부동산등은 모두 하천계획선내에 위치하고, 특히 그중 별지 2,4,6표시 부동산은 하상이거나 하천제방으로서, 위 부동산들은 모두 거의 이용가치 내지 교환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3은 이를 세밀히 조사하지 아니한채 덮어놓고 위 부동산의 현황이 주택지로서는 하류, 공장부지로서는 최적하다고 하고 그 용도를 보통으로 판정하여 별지목록 1,2표시 부동산의 싯가를 금 1,877,000원, 별지목록 2,3기재 부동산의 가액을 금 1,637,000원. 별지목록 4,5기재 부동산의 가액을 금 1,624,000원으로 과대평가한 감정보고서를 작성 원고조합 (이름 생략)지소에 제출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조합은 위와 같은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위 부동산등이 아래와 같은 대출금 원리금에 관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믿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969.7.14. 소외 6에게 금 1,000,000원(별지목록1,2 기재 부동산이 그 담보물)같은달 16 소외 7에게 금 900,000원(별지목록3,4기재 부동산이 그 담보물)같은날 소외 5에게 금 900,000원(별지목록5,6기재 부동산이 그 담보물)을 각 대출한 사실, 그후 위 각 원금외에 소외 6에 대한 대출금이자가 1971.10.15. 현재 금 733,000원, 소외 7에 대한 대출금이자가 위 같은날 현재 656,100원, 소외 5에 대한 대출금 이자가 1973.2.23. 현재 금 1,021,346원에 이르렀으나 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등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담보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부동산을 경매하였으나 별지목록 배당금란 기재와 같이 위 이자 일부에도 미달하는 배당금 밖에 받지 못하여 이로인한 배당금이 위 이자 일부에만 변제 충당되었고, 원고는 나머지 원리금 회수를 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조합은 그 직원인 소외 3이 위와 같은 감정에 관한 직무수행상 잘못을 저지른 탓으로 충분한 물적담보를 확보하지 못하여 위 회수되지 아니한 대출금 원리금상당의 손해를 보게되었다 하겠으니 소외 3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금 2,800,000원의 범위내에서 신원보증인으로서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겠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소외 3이 피고조합 말단서기로 입사할때 동인의 신원보증을 한일은 있으나 그후 원고조합은 피고 모르는 틈에 동인을 책임이 무거운 조합 상무대리로 임명하여 신원보증책임이 가중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므로서 피고로 하여금 신원보증계약해지를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는 이로인한 본건 손해의 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 3의 신원보증을 한 것은 동인이 원고 조합의 상무대리로 임명된 1969.6.19. 바로 그 날이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동인의 임무변경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는 것이다.

이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금의 융자를 받은 소외 6, 8, 연대보증인인 소외 4등은 당초의 대부금 변제기일(1970.7.경)이 닥쳤을 당시경에는 위 대출금 변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일반재산을 소유하였었는데 원고조합측의 상당한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아니한 것이니 피고로서는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채무자나 연대채무자등에게 대하여 먼저 법률적 모든 수단으로 회수방책을 강구한후 그 결과 회수불능한 손해액이 확정될 때 그 손해액에 한하여서만 피고는 소외 3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항쟁하나 위 대출금 연체당시 원고가 피고나 연대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신속한 대출금회수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사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위 피고주장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공인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이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앞서 본바와 같이 소외 3이 원고조합의 위 금원대출 당시 이에관한 물적담보를 싯가보다 과대 감정하므로서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물적담보 없이 위 대출을 하게하도록 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변제기에 대출금변제가 되지 아니하며 물적담보권을 실행하였어도 대출금원리금 일부가 회수되지 아니함으로써 그때에 성립한 소외 3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동인의 신원보증인으로써 배상할 독자적 손해배상책임인 만큼, 원고회사가 위 대출금채무자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현실로 회수되지 않은 대출금원리금을 변제받는 경우는 별론, 채권자인 원고가 이들로부터 미회수된 대출금의 회수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의 책임에 어떠한 소장이 있을리 없고 또한 원고가 이들로부터 모든 법률적 회수책을 강구한 후에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대리인의 위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시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3의 신원보증인인 소외 9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함이 없이 피고에 대하여만 이를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다투나 이 사건과 같이 신원보증인 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고가 임의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다른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청구하거나 강제집행 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끝으로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조합이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관한 담보를 평가시켜 자금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점 및 피고가 소외 3의 신원보증을 하게된 경위등을 피고의 이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및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바와 같은 이사건 금원대출의 경위에 원심증인 소외 2, 1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소외 3이 작성한 감정서(갑 제2,6,10호증의 각 1·2) 기재 자체에도 이사건 부동산이 하천에 인접하여 그 이용가치가 의심스러운 것을 감독자등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조합으로서는 금원대출전에 소외 3의 직무상 감독책임이 있는 (이름 생략)지소 차장, 지점장등이 이를 세밀히 조사 검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지면이 있는 소외 9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관계도 없던 소외 3의 신원보증인이 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유는 피고의 책임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하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고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바와 소외 3의 감정상의 과실의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액수는 금 1,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 1,200,000원과 이에 대한 피고의 신원보증책임발생 이후인 원고청구의 1973.9.20.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이 소송청구는 위 인정의 한도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이상해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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