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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3 2019고단2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7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18. 4. 6.경 C단체와 체결한 D 양수도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컨설팅비용이 필요하다. 2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2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양수도계약 유지를 위한 컨설팅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확정적인 투자 유치 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제2회(대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에서 피해금 건네받은 계좌명의자 전화상 진술 청취, 피해금 사용처 추가 확인 보고, 피해금 사용처 최종 정리보고) 및 각 첨부 서면

1. 수사협조요청(D 양도 양수계약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첨부 회신

1. 차용증, 송금확인증, 자산양수도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이자 납입 관련 송금영수증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산 양수도 사업 관련 컨설팅비용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용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금원 대여(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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