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15629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3,747,230원 및 그 중 24,274,55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D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