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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2 2017고단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경 공주시 C 아파트 603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형이 유산으로 나에게 남겨 준 집이 압류가 되었는데 당장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생겼다.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을 것이고, 늦어도 2014. 11. 30. 까지는 모두 변제하겠다.

돈을 못 갚으면 위 집이라도 팔아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이 넘는 등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집은 무허가 주택으로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2.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E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수가 고액은 아니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고인이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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