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2.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인천 부평 및 의정부에서 3회에 걸쳐 동업으로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동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로 위 3회에 걸친 동업의 명의자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소외 D은 2013. 12. 17. 소외 E으로부터 3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D은 충남 예산군 F의, 원고는 G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고, H 대 823㎡(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2. 24. 거래가액을 31,128,000원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12. 17. E에게 위 나항 기재 3필지의 토지매매대금으로 합계 96,300,000원을, 법무사인 소외 I에게 위 각 토지의 취득세 등 법무사 수수료 합계 4,609,860원(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 1,374,3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그 취득세 등 법무사 수수료를 지급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32,502,340원(= 31,128,000원 1,374,34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2,502,3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3. 1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업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5가합60128)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0.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 B)에게 239,124,7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