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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0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20.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85,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 일시에 별지 표 기재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것은 원고는 피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경마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돈으로 경마를 하기 위한 것임은 다툼이 없는데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동업을 하기로 한 조합관계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각 현금보관증의 보관기간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일시와 일치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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